수 있다.
1. 성과급제도의 정의
성과급제도(pay-for-performance system)는 직무수행의 실적을 보수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이다. 이것은 측정 가능한 직무수행실적 또는 직무수행의 결과에 보수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하에서는 직원의 직무수행 성과수준과 그의 보수 사이에 직접
인한 사회적 낙인, 미혼부의 존재를 배제한 채 미혼모에게만 책임을 묻는 이중적 성규범, 분만 이후의 아기 입양 여부 그리고 사회 재 적응 등의 어려운 문제를 개인이 혼자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다수의 미혼모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발달단계에 있으며 준비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해 많은 정서
행동을 인위적으로 일으키거나 조직적으로 변화시켜 관찰
장점
상황을 일부러 조작하거나 통제할 필요가 없음
발생빈도가 낮은 행동 관찰 가능
단점
발생빈도가 낮거나 사적인 행동을 측정하기 어려움
실험실 상황으로 인한 피험자의 부자연스런 행동
측정할 수 없는 측면이 많음
-종류
수준과 기업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에 다라서 기업윤리의 개념 자체가 변하고 있다. 즉, 기업의 윤리프로그램이 ‘합법적 활동’에 치중하고 종업원의 불법행위 방지를 주목표로 하는 ‘법령준수형’(Compliance)에서, 법령준수의 범위를 넘어서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즉 사
지위나 인식
3. 보육교사의 전문성 신장방안
1)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
2) 보육교사의 자율성 보장
3)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확대로 인한 전문성확보
보육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보육교사의 학력 및 경력에 따라 보육 프로그램운영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낮은 처우로 인해 잦은
제2003-11호.
, 접견수용자에게 담배를 제공한 행위 재2007-24호.
, 접견실에서 구치소 수감자에게 전화통화 연결 행위 제2003-29호.
, 위임사무와 관련 없는 타인의 금융거래내역 사실조회 신청행위 법무부 2003. 5. 10. 결정.
,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손실보전합의 미이행 법무부 2007. 11. 21. 결정.
, 항
윤리, 사회, 과학, 체육, 교련, 실업, 가정에 건강 관련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삽입되어 있다(남정자 등 1988 ; 김선혜, 1992). 교과목마다 학문의 이론적 체계와 목표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론적 체계가 서로 다른 교과목에 건강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삽입되어 있다는 것은 체계적이고 일관
결정을 할 때에 충분한
발언권과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과업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 것인
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준다.
넷째, 성취지향적 리더십이다. 이 유형을 가진 리더는 부하에게 과업에 대한 도전적
인 자세를 요구하고 그들이 최고 수준의 임무를 완수할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나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해당법규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8 조 [ 비윤리적 행위 금지 ]
(1) 협력사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행위를 강요해서
윤리강령을 갖고 있음
⑥ 직무수행과 의사결정에 있어 충분한 자율성을 지니는 동시에 책임성이 요구
⑦ 장기간의 준비교육과 계속적 성장을 위한 전문적 교육을 필요로 함
⑧ 전문직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보상을 요구
Ⅱ. 교사의 전문성
‣ 김미숙(2001); 교사의 전문성